이브자리는 작년 9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50만원 이상 제품 구매자를 추첨해 3,850만원 상당의 기아 승용차를 제공하는 행사를 했다. 이브자리가 과도한 이익을 내걸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공정위가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과도한 경품 제공이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가 이를 상품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므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올해 ‘흑룡의 해’를 맞아 결혼수요가 증가해 침구업체들이 침대세트와 예단세트 매출을 늘리려고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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