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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1억이상 예치고객 증여세 신고해야
입력2002-06-18 00:00:00
수정
2002.06.18 00:00:00
20일까지 납부토록 통보국세청은 은행의 타익신탁상품에 1억원 이상 예치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오는 20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타익신탁은 이자 또는 원금을 가입자 본인이 아닌 자녀 등 제3자가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앞두고 고액 재산가들이 금융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타익신탁은 첫회분 이자를 지급받을 때 앞으로 받을 이자까지 합해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금융기관이 이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타익신탁 가입자 대부분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억원 이상 가입자는 3,000여명에 달하지만 가입자의 80~90% 정도가 이자만 타인이 지급받도록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3,000만원의 증여세 공제를 감안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자와 부과액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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