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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전 지분변동 완화될듯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이학인 기자
코스닥 시장 등록이전에 대주주의 지분변동을 제한하는 코스닥시장 등록규정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14일 이르면 오는 8월중으로 벤처기업들의 인수ㆍ합병(M&A)를 활성화하기위해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 변동 제한 규정을 완화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코스닥 등록규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5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은 등록예비심사청구일 1년 이내에 변동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은 대주주의 머니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벤처업계 등은 등록사와 비등록사 또는 비등록사와 비등록사 사이의 M&A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규정완화를 요구해 왔다.
최규준 코스닥위원회 관리부장은 “이 같은 주식비율 변동제한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재경부, 금감원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월중 변동금지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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