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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확대 이어져 경제회복 기폭제 될까
입력2009-03-02 21:22:01
수정
2009.03.02 21:22:01
■ 출총제 8년만에 폐지<br>대상기업 많지않아 당장은 큰 효과 기대 못해<br>신규 사업·사업 확장등 규제 없앴다는데 의미
3일 국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숱한 논란을 일으켜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지난 1987년 처음 도입된 출총제는 말 그대로 재벌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자산합계가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규제의 대상이었다. 자산규모 10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것을 순자산의 40% 이하로 제한해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는 것이다. 22년이 된 출총제가 경제ㆍ사회ㆍ정치적으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이유도 이 같은 재벌의 출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재계와 정치권ㆍ시민단체는 ‘출자를 제한해 기업의 투자를 막는다’는 주장부터 ‘외환위기의 원인이 재벌의 선단식 경영에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출총제가 경제적ㆍ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폐지되거나 부활돼왔던 것도 이런 탓이다. 정권에 따라서도 운명은 달랐다. 예컨대 2001년 4월 부활된 후 참여정부 시절 출총제는 재벌규제 정책의 ‘금과옥조’로 여겨질 만큼 핵심정책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없어져야 할 ‘첫번째 규제’로 꼽혔다.
관심은 출총제의 폐지가 기업의 주장대로 투자확대로 이어지냐는 점이다. 2007년 출총제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현재 규제는 삼성ㆍ현대차 등 14개 기업집단 620개 소속회사 중 31개사에만 적용된다. 또 이중 4개 기업집단(LGㆍ두산ㆍ한화ㆍCJ)은 출자총액을 제한 받는 소속회사가 아예 없어 실제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하다. 출총제 폐지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곳은 삼성ㆍ현대차 등으로 대상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출총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출총제는 그간 적용대상 축소, 출자한도 확대 및 예외인정 등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면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으로 출총제 폐지가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출총제 폐지는 대기업들이 신규 사업영역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직ㆍ간접적으로 제약하는 부분을 해소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특히 외국과의 합작투자 등 그동안 규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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