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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로에 선 대우車 판매

회생절차 기업 재상장 신청에 거래소도 골머리...


대우차판매가 인적분할을 통해 회사를 세개로 쪼개 상장하는 방식을 추진하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대우차판매는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데다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분할된 세 회사가 모두 재상장에 실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우차판매는 12일 장 개시 전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고 회사를 버스판매회사, 건설회사 등 세개 기업으로 인적분할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우차판매는 대우송도개발주식회사(가칭)로 존속하고 신설되는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칭), 대우산업개발주식회사(가칭)는 재상장이 추진된다. 분할과 함께 존속회사는 80대1, 신설법인은 각각 70대1의 비율로 자본감소가 진행된다. 또 회생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총 3,985만8,331주 규모로 신주발행가는 5,000원이다. 한국거래소는 대우차판매가 회사분할과 분할 신설회사 재상장 신청을 추진하면서 분할존속회사인 대우송도개발주식회사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우차판매는 이날부터 상장폐지 검토 과정에서 벗어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만약 상장폐지 검토 과정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신설법인 두곳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거래정지는 계속 연장된다. 대우차판매 측은 외부감사인 검토 등을 감안하면 재상장 추진까지 최소 두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대우차판매가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란 점에서 존속기업과 신설기업의 상장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재상장을 추진하는 신설기업 두 곳의 경우 다른 여러 요건과 함께 적어도 올해 각각 25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둬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대우차판매는 지난 2009ㆍ2010년에 이어 올해에도 3ㆍ4분기까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적자 상태다. 또 존속회사가 심사 결과 상장폐지 결정이 날 경우 재상장이 아닌 신규상장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대우차판매 신설법인들의 경우 이익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지 의문”이라며 “여기에 존속회사까지 상장폐지 될 경우 재상장 개념 적용 여부가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대우차판매 측은 일단 분할 회사 세 곳이 앞으로 개별적으로 생존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대우차판매의 한 관계자는 “분할하지 않고 대우차판매 전체를 인수하려는 기업을 찾기 힘들었다”며 “물론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겠지만 분할 회사 각자 투자 대상을 찾아 회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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