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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표·어음 도입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06-02-28 16:40:59
수정
2006.02.28 16:40:59
법무부는 미래형 결제수단으로 2004년부터 도입을 추진해 온 전자수표와 전자어음 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표법, 어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수표법안은 수표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어음 교환소가 수표 기재 사항을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주고 받을 때 이 정보에 실물 수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자수표가 도입되면 수표 발행자와 은행, 어음교환소가 인터넷으로 실물 수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은행이 일일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어음, 수표 교환에 매년 수백억원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 결제가 자리잡게 되면 기업이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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