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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委 임금ㆍ세제도 논의
입력2003-02-02 00:00:00
수정
2003.02.02 00:00:00
오철수 기자
비정규직 보호를 비롯한 제도개선 사항 뿐만 아니라 임금과 세제 등 근로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신 홍 노사정 위원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네덜란드의 사회경제협의회(SER)처럼 올해에는 임금과 세제 등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 있는 사회ㆍ경제정책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가 만나서 서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채택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과 관련, 경영계에 부담이 되면 법인세를 내려주고 노동계가 불만스러워 하면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노사정간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이를 정부에 권고하면 `사회적인 의무`가 돼 존중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문제와 관련, 노사정위는 지난달 27일 경제사회 소위원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선을 새로운 의제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수당 지급으로 임금체계가 매우 복잡해지면서 해마다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갈등을 빚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체계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연구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또 노조측에서 줄곧 요구하고 있는 근로소득 분리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세제 개편 내용을 검토하고 상속ㆍ증여세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98년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미 이행 사항인 세제 개편 내용을 의제로 채택할 계획”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무부서인 재경부를 설득, 이달 중순에 열리는 회의에서 의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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