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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능 입증못하면 광고 못한다
입력1999-06-28 00:00:00
수정
1999.06.28 00:00:00
박동석 기자
내달부터 기업들은 광고에 인체나 건강, 또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 품질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시킬 때는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직권인지 또는 소비자단체의 신고를 받아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새로 도입된 광고실증제와 임시중지명령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광고실증제는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해 실증해야 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정위가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제도다.
예컨대 내연기관용 윤활유의 경우 「연료절감 10%」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려면 이를 입증하는 임상실험 결과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때 실험결과는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거나 소수의견 등은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광고주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최고 1억원(개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나 재산 또는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위의 정식 의결이 있을 때까지 표시·광고를 못하게 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함께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광고심의기구에서도 긴급하게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표시·광고내용을 발견해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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