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를 개설할 때 감수해야 하는 투자 위험이 줄어들어 개설 신청이 쉬워질 전망이다.
3억달러를 우선 투자해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나 5,000만달러만 내고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9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자유구역내에 카지노를 개설할 때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자유구역내에 카지노를 오픈하고자 할 때 금전적 리스크를 대폭 완화해 줘 개설 신청을 쉽게 해 주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가 3억달러를 먼저 투자한 뒤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전심사제를 도입, 5,000만달러만 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문화부 장관은 사전 심사 신청 6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적합 통보를 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2억5,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카지노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카지노 개설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금전적 리스크는 3억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완화된다. 3억달러나 투자하고도 승인을 확신할 수 없어 투자를 머뭇거릴 수 밖에 없는 지금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카지노를 개설한 뒤 2년간 총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규정은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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