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출자총액제 3년후 폐지가능"

강철규 공정위장…대상기업 18개중 15개 졸업기준 충족할듯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새로운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안)을 충족시키는 기업집단이 3년 후에는 15개 전후로 나올 것”이라며 “이 경우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회에 참석해 “국회에 계류 중인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안과 관련해 내부검토 결과 10여개 기업집단이 졸업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런 추세로 3년이 지나면 18개 대상 기업 중 ‘지주회사에 속한 회사’ 등의 졸업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집단이 15개 전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년에 LG 등 민간 그룹 5곳과 1개 주력기업(포스코), 4개 공기업 등이 출자총액 졸업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내년에 5~6개 기업집단(민간기업 기준)이 졸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23개 부처 111개 법령 중 경쟁제한 규제의 획기적 개선 대상으로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112건, 비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40건을 정부기관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 금지제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방송광고공사의 광고 독점대행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 중 제조업과 건설업에 국한된 법 적용 분야를 운송 등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법 적용 대상 사업자 비율이 기존의 16%에서 77%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