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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다단계업체 현장조사
입력2005-11-10 17:56:10
수정
2005.11.10 17:56:10
공정위, 판매원 후원수당 과다지급 따라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법에 제시된 것보다 많이 지급하는 등 관련 법령을 어긴 다단계판매업체 9곳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매출 등 주요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체 87곳 중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78곳의 매출, 판매원 수, 후원수당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후원수당 지급비율이 매출액의 35%를 넘은 9곳에 대해 이달 중 현지 확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단계업체가 판매원에게 매출 성과와 하부 판매원 모집 등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5% 이하로 제한돼 있다.
현장조사 대상 업체는 ▦제이유네트워크 ▦위베스트인터네셔널 ▦네오마이어코리아 ▦더블유비지코리아 ▦뉴텍비지니스 ▦에스티씨인터네셔널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브리엔퍼비앤피 ▦메디푸드헬스케어 등이다.
주순식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이들 업체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할 우려가 큰데다 업체가 공개한 정보내역의 사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위법 여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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