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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 크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美보다도 최고 2배 높아


"중소기업 부담 크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美보다도 최고 2배 높아 정민정 기자 jminj@sed.co.kr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내의 임금규모가 미국보다도 최고 2배 이상 높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소기업총연합회(회장 한상원)가 태국 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overseas.doe.go.th)에 실린 ‘2004년 각국별 태국인 근로자 임금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태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저 임금제(56만 7,260원ㆍ약 485달러, 2004년 평균환율인 1,146.19원으로 환산)를 적용 받아 미국이나 카타르에 체류하는 근로자(건축분야 중간급 기능공 기준, 25만 2,162원ㆍ약 220달러)보다 2.3배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또 대만(일반근로자 기준, 46만 7,122원ㆍ약 408달러)보다는 1.2배 높았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1인당 GDP가 한국보다 1.7배나 높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일반 근로자 기준, 32만 5,411원ㆍ약 284달러)이 1.7배나 높은 상황이다. 한 회장은 “임금뿐만 아니라 연금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노동3권까지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특히 “자국보다 최고 20배에 달하는 월급을 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로 오려고 줄을 서면서 담당공무원과 한국 취업희망자들 사이에 뒷돈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도 출국을 기피하면서 불법 체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용허가제 시행 이전인 지난 2004년 1월 13만 6,913명이던 불법체류자수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18만 792명으로 5만명 이상 늘어났다. 한 회장은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를 통합,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비용을 야기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05/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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