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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피엔씨, 한국네슬레와 특허 공방 나서

LCD 보호필름과 포장제품을 생산하는 한진피앤씨는 지난 11일 한국네슬레의 커피믹스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박스 상면손잡이 장치’가 자사의 실용신안특허를 침해했다며 테이스터스 초이스로 유명한 한국네슬레에 10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6년 한진피앤씨가 실용신안특허를 취득한 커피믹스 포장박스는 현재 동서식품과 농심 등에 납품되고 있는데, 한국네슬레는 한진피앤씨의 허락없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형태의 포장재를 적용한 커피믹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이수영 한진피앤씨 대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가볍게 여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식품업계는 문제가 된 포장박스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딱히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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