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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임금 상습적으로 체불시 구속
입력2003-11-10 00:00:00
수정
2003.11.10 00:00:00
전용호 기자
강제 출국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앞으로 구속을 각오해야 한다.
노동부는 10일 강제 출국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고의로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강제출국 대상자가 출국일 이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우선 처리해 주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돼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외국인 보호소로 출석하도록 해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임금을 받기 전에 강제 출국 조치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사후 송금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강제 출국 대상자는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체불임금 내역과 계좌번호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조치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에게 송금한 뒤 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기한 내에 송금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키로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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