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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가입 금융기관 이전가능
입력2001-01-11 00:00:00
수정
2001.01.11 00:00:00
개인연금가입 금융기관 이전가능
3월부터…소득공제 혜택 유지
오는 3월부터 한 금융기관에 들고 있는 개인연금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 은행, 보험에서 보험 등 같은 금융업종에서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투신 등 다른 업종간의 계약이전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개인연금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상대적으로 우량하거나 안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가 개인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을 통해 개인연금의 금융기관간 이전을 허용함에 따라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들은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시중은행과 보험사 관계자들은 '약관변경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업계 공동으로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약이전 대상은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연금저축 뿐 아니라 작년말까지 가입기간이 끝난 기존의 개인연금저축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은행의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수익률이 더 높은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도 있고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 실적이 좋아지는 투신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지만 보통의 경우 공신력이 있고 안전한 금융기관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처음 가입한 금융기관과 계속 거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기존 연금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새로 들 경우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물고 연말정산때 받은 소득세 공제분까지 반납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 왔다.
한편 새로운 연금저축은 가입연령이 20세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졌으며 취급기관에 뮤추얼펀드, 농.수협중앙회, 신협 등이 추가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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