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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18만원이하 가정 유아교육비 月15만원 지원
입력2006-01-25 17:36:53
수정
2006.01.25 17:36:53
만 5세아를 둔 도시지역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318만원 이하(4인가족 기준)이면 매달 15만8,000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월 평균소득(4인)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90%인 318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353만원 이하이면 교육비를 받는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인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지원금액은 국ㆍ공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5만3,000원, 사립은 15만8,000원 이내다.
또 만3ㆍ4세아를 둔 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은 월 평균소득 247만원 이하(4인)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15만8,000원~6만3,000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지역 교육청이 유치원에 교육비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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