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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도, 부적격 업체 시공사 선정 물의

친수공간 확장 사업… 구청서 설계기준 위반 판정 업체 市건설심의위 통과<br>탈락업체 "입찰과정 의혹" 제기… 감사원도 조사나서


설계기준도 맞지 않은 친수공간 건설 입찰 제안서가 구청에서 받아들여진 후 버젓이 상급 자치단체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도 상정되고 최고 점수를 받은 후 해당 제안서를 낸 부적격 업체가 최종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일이 발생, 입찰과정에 의혹을 사고 있다. 이번 발주와 관련, 떨어진 두 기업은 인천시의회 등을 대상으로 입찰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감사원도 비리여부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연안관리계획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추진돼온 ‘인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 사업’으로 인천시 중구청이 96억원(국ㆍ시비 포함)을 들여 월미도 바로 앞바다에 길이 200미터 폭 30~40미터의 공유수면 1,715평을 매립해 친수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인천 중구청은 지난 1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한 후 S사 등 3개 업체로부터 기본설계를 받아 입찰안내서를 검토한 후 이들 3개 업체의 설계안을 인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중구청은 S 기업의 입찰안내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립폭이 바다 쪽으로 최대 25m 더 나가도록 설계해 부적격 업체로 확인됐지만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고 심사위원들은 기준을 위반했지만 최고점수를 부여한 후 구청에 통보했다. 중구청은 결국 지난 4월 S업체를 최종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지난 6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발주처인 해당구청이 부적격 업체로 판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현 방식에 문제는 있다“면서 “그러나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S사를 결정한 만큼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해양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만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천항기본계획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위배되는 공사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월미도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인천항 기본계획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든지 낙찰자 변경 또는 재입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국비 12억원이 반납돼 7년간 이 사업을 기다려온 월미도 주민들의 희망이 물거품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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