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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현주컴퓨터 인터넷사업자서 제외
입력1999-12-01 00:00:00
수정
1999.12.01 00:00:00
류찬희 기자
이에 앞서 인터넷PC사업자협의회는 최근 『현주컴퓨터가 배달료 등 추가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우체국에서 인터넷PC를 불매토록 요구하는 등 공정경쟁 지침을 위반했다』며 정통부에 사업 참여 배제를 건의했다. 현주컴퓨터는 또 소비자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배달을 지연시키는 등의 많은 민원이 쏟아졌다는 것이다.정통부는 『협의회 건의를 토대로 사실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인터넷PC 사업자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PC사업자가 중도에 자격을 박탈당하기는 현주컴퓨터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주컴퓨터는 앞으로 인터넷PC나 이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우체국이나 대리점에서 인터넷PC를 취급할 수 없게 됐다.
정통부는 현주컴퓨터가 판매한 인터넷PC는 모두 1만4,000여대이며, 소비자는 법률과 약관에 따라 AS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현주컴퓨터가 인터넷PC 사업자에서 배제됨에 따라 인터넷PC 사업자는 12개에서 11개로 줄어들었다.
한편 11월말 현재 인터넷PC는 모두 9만3,000여대가 팔렸다. 우체국 적금 가입자는 14만8,000여명이며, 이중 4만5,000여명이 PC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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