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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마약 투약상태서 시술 '충격'

의사·약사·제약사 대표등 58명 기소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사 2명이 검찰에구속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朴忠根 주임검사 趙秀衍)는 7일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수원 C병원 원장 이모(50), 군포 S병원원장 양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안양 K병원 원장 김모(52)씨 등 의사 20명과 약사면허를 대여한 약사 16명,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제약회사 대표 20명 등 5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뒤 마약류 의약품 보험급여비가 이전보다 4.6배 증가하는 등 사용량이 급증하고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관내 병원, 약국, 제약회사 등마약류의약품 취급업소 170여곳의 관리실태를 점검,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정형외과 의사 이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에서 간호사를 시켜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2003년 7월 중순 마약을 3차례 투약한 날 수술을 한 기록이 발견되는 등 마약 투약 상태에서 진료 뿐 아니라 시술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포 S병원 원장 양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병원에서 26차례에 걸쳐마약성분이 든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양씨는 자신들의 마약 투약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사를 시켜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의약품관리대장을 위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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