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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께 개별주식 옵션거래 현금결제 허용

거래대상 개별주식 확대, 스타지수 선물옵션 상장<br>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 전담조직 신설

이르면 오는 7월께부터 개별주식 옵션거래에 대한 현금결제가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 한국개별연구원(KDI) 등으로 구성된 공동 태스크포스팀(TF)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선물시장 종합개선방안' 시안을 마련, 이날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시안은 2002년 1월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대형주 7개에 대한 개별주식 옵션 시장을 개설했으나 만기때 실물주식을 주고받는 실물결제 방식을 채택해 유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 3.4분기부터 손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현금결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주가지수 선물.옵션에는 현금결제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데, 투자자들은절차가 간편하고 이익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결제 방식을 선호하고있다. 시안은 또 3.4분기부터 개별주식 옵션 거래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중 개별주식 선물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3.4분기부터 현재 코스피(KOSPI) 200 지수 선물.옵션의 헤지.차익거래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사후위탁증거금 제도를 건전성이 인정되는 적격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투기적거래 등 거래유형에 관계 없이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 적격기관투자자의 차익.헤지거래에 대한 위탁증거금률도 인하하기로 했다. 위탁증거금은 결제불이행에 대비해 일정률의 증거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사후위탁증거금 제도가 허용되면 증거금 납입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국채 선물.옵션의 경우 3년 국채선물을 제외하고 거래가 매우 부진한 점을 고려,내년 상반기부터 실수요자인 증권회사 등이 국채.통화선물에 대해 상품계정을 통해자체 자금으로 매매하는 '자기매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안은 선물.옵션상품중 거래부진 품목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상장폐지 규정이없어 유지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3.4분기중 상장폐지 요건을 구체화한뒤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별품목의 상장 및 폐지를 거래소가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시안은 또 KOSPI 200 선물.옵션의 최종결제 가격으로 최종거래일의 종가지수가사용되고 있는 데, 프로그램 매매 비중 증가와 사전공시제도 허술로 인해 최종거래일의 KOSPI 200지수가 폐장직전 급변하고 있다고 판단, 3.4분기중 사전공시제도를개선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중 최종결제 가격 산정방식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안은 불공정거래 방지와 관련, 4.4분기중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 전담조직을 금감원과 거래소에 신설 또는 확대하는 한편 코스닥 50 선물.옵션 상장을 폐지하고 스타(STAR: 유동성,경영투명성,재무상태 등에 따라 선정된 대표 30종목) 지수 선물.옵션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선물시장 개선방안은 법령 개정사항이 거의 없고 금감위 또는거래소 규정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르면 3.4분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며 "시장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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