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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 보상한도 4억으로/동양카드,보상액 높여 국내최고액 수준
입력1997-12-01 00:00:00
수정
1997.12.01 00:00:00
동양카드(대표 구자홍)가 여행사고보험의 보상액 한도를 국내 최고수준인 4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동양카드는 30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공공교통편을 이용, 여행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골드 및 법인카드 회원에게는 국내 최고액인 4억원을, 그린카드회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을 각각 보상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보상액보다 1억원과 5천만원이 각각 상향조정된 것이다.
동양카드는 회원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항공기나 버스 및 열차, 선박 등 공공 교통편을 아멕스카드로 구입할 경우 별도비용없이 무료로 여행사고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보험혜택은 회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23세미만의 자녀까지도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동양카드는 또 상해시 치료로 최고 5백만원까지, 타인에 대한 상해나 기물파손에 대한 배상책임비도 최고 1백만원을 지급하고 해외여행의 경우 출발일로부터 45일간 발생한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 보상을 적용한다.<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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