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중기청, 코트라 등 23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 부여, 자금 및 보증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중 올해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FTA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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