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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 개발부담금 Q&A
입력2006-03-30 18:04:28
수정
2006.03.30 18:04:28
개발부담금제 위헌 소지 없나?<br>미실현 이익, 공정하게 가려내면 과세 가능<br>조합 해산되면 조합원들이 분담률 따라 내야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차이점은.
▦추진위는 안전진단과 조합설립준비를 위한 조직으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구성할 수 있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 시행법인으로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에 한해 전체주민 5분의4와 동별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03년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온 단지는 개발부담금 부과시 사업착수 시점을 추진위가 아닌 조합설립일로 인정받는다.
-개발부담금제에 위헌 소지는 없나.
▦재건축 개발이익은 집을 팔기 전에는 얻을 수 없는 미실현 이익이다. 그러나 입법정책에 따라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2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이 얼마인지 공정하게 가려낼 수 있다면 재산권 침해의 위헌성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내렸다.
-착수시점을 왜 추진위 승인일로 했나.
▦재건축 개발이익을 좌우하는 용적률과 층수 등은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추진위 승인이다. 또 통상 재건축 집값은 사업 초기에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면 최소한 추진위 승인일을 착수시점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정상 집값 상승분은 어떻게 산정하나.
▦착수시점의 집값에 자치구별 집값 상승률을 곱해 산정한다. 이때 구별 상승률은 통계청 승인을 받은 국민은행 등의 통계를 가져다 쓴다. 통계가 없는 2002년 12월 이전의 상승률은 기준시가 상승률과 감정평가, 중앙부동산평가위 심의 등을 거쳐 산정한다.
-조합이 해산되면 누가 부담금을 내야 하나.
▦원칙적으로 부담금은 조합에 부과되지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등에 조합원별 분담기준과 분담률 등을 명시해야 한다. 조합이 해산됐을 경우 그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과된다.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지도 적용을 받나.
▦개발부담금제는 오는 8월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는 단지에 처음 적용된다. 8월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재건축 단지에는 착수~종료시점에 대해 부담금을 물린다는 뜻이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추진위를 설립한 경우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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