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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감축업소/수도료 감면 등 혜택/환경부

환경부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업소를 환경친화식당으로 지정, 수도요금 감면 및 시설자금지원, 행정단속경감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환경부는 13일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살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제살리기 8대 실천과제」를 마련,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물 사용량이 많은 시설물에는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장에는 수도요금을 경감해주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는 절약형 수도꼭지 등 물절약형 수도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백화점·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재생종이봉투 사용을 권장하고 목욕탕에서는 1회용 면도기·칫솔 판매를 억제하고 개인별 세면도구함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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