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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콜옵션가능 외채 '조기상환'
입력1999-01-08 00:00:00
수정
1999.01.08 00:00:00
- 신용등급 상향따라 외화초과공급 대비 위해정부는 지난해 1월 뉴욕 외채협상을 통해 만기 연장된 금융기관 단기외채 217억달러 가운데 조기상환(콜옵션)이 가능한 119억달러분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콜옵션을 행사, 상환할 방침이다.
이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와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예상보다 빨리 상향 조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꺼번에 유입돼 일시적인 외화 초과공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오는 3월께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른 달러 초과공급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 콜옵션권이 부여된 금융기관 외채부터 먼저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외채무 가운데 계약상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외채가 적지 않다』며 『외화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만기 2·3년물을 중심으로 우선 상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은행·종금사 등 각 금융기관별로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외채규모를 파악, 조기상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1월 뉴욕 외채협상을 통해 연내 만기도래하는 금융기관 단기외채 217억달러를 1~3년 만기의 중장기 외채로 전환했으며 이중 2·3년물 119억달러에 대해서는 6개월후부터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콜옵션을 행사키로 합의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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