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일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 전 대표와 박모 전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했다. 최 이사장과 박 상무도 이에 포함됐다.
1심과 2심은 “증권사에서 고객 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차이를 둬서는 안된다는 법적 의무가 없고, 속도 차이 때문에 일반투자자와 이해충돌이 빚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캘퍼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수십 명의 형사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무죄 판결이 현재 대법원 및 하급심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