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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원 46명 기소
입력2004-10-15 17:35:53
수정
2004.10.15 17:35:53
15일, 공소시효 만료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현역의원 46명을 기소했으며 이중 11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423명을 구속하고 2,40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역대 총선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구속 또는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날 총선 때 금품을 뿌린 혐의로 수배된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 정모씨를 포함해 의원 배우자 및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 등 10여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금까지 기소된 의원 중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 등 2명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의 강성종ㆍ김기석ㆍ김맹곤ㆍ복기왕ㆍ오시덕ㆍ이원영ㆍ이철우 의원과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류근찬 자민련 의원 등 9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검찰의 기소와 별도로 이날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현역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은 모두 14건(관련자 24명)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질 경우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될 현역 의원은 총 50명선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어 현재 여대야소인 정치권이 한차례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나 고발인의 신청으로 고등법원이 해당 지법에서 공소제기를 하도록 하는 절차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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