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비로 "KTF가 특허권 침해"
입력2005-11-16 17:41:36
수정
2005.11.16 17:41:36
무선바코드이용 고객관리서비스 가처분 신청
모바일 솔루션 업체인 모비로가 KTF를 상대로 무선바코드 고객관리시스템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모비로는 가처분신청서에서 “KTF가 무선바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사가 보유하고 ‘무선바코드 고객관리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며 “당장 무선바코드를 이용한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모비로측은 또 KTF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선바코드를 이용한 모바일카드 서비스란 KFT 멤버십 카드의 바코드를 인터넷을 통해 핸드폰에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때 카드 대신 핸드폰만 제시해도 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