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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

지방공기업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16개 지자체의 상수도사업과 22개 지자체의하수도사업이 연내에 공기업으로 전환된다.행정자치부는 20일 상·하수도사업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기 위해 38개 지자체에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에는 1일 1만5,000톤 이상의 상수도 사업과 하수처리장을 갖춘 하수도 사업은 공기업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전환 대상 지자체는 경기도의 김포시·양주군과 강원 영월·고성군, 충북 청원·영동군, 충남 연기·금산군, 전북 고창·부안군, 전남 영암·완도군, 경북 의성·칠곡·울진군, 경남 거창군 등이다.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은 서울시와 경기 안양·고양·시흥·평택시, 강원 원주·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익산·군산·정읍·남원시, 전남 순천·목포·영암시, 경북 포항·김천·안동시, 경남 마산·진주·김해시 등이다. 현재 상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시와 6개광역시 등 92곳이며 하수도 공기업은 6개광역시와 수원·춘천 등 22곳이다. 상·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지자체의 소속행정기관으로 남아있되 기업회계방식 도입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가 작성돼 경영이 투명해지며 이에따른 생산원가 절감으로 주민에게 보다나은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4/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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