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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자율화를”/주택경기 회복방안 토론회

◎업계 자금난 극심 저리자금 등 특단지원을/원가연동제는 공급가 규제정책… 철폐해야/임대사업자격 2가구이상으로 완화 필요2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는 이동성 주택산업연구원부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허진석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 이순목 우방대표, 최재덕 건설교통부주택심의관, 하성규 한국주택학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주택경기 회복방안은 제시했다. 이동성 부원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긴급자금 지원=미분양주택이 10만호 이상 3년간 지속되는 상황에 주택건설업체들은 극심한 자금난에 몰려 있다. 자력갱생은 어렵다. 특단의 지원만이 위기를 넘기게 할 수 있다. 미분양 적체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금융지원을 해줘야 한다. 주택건설업은 우리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는데도 제조업에 비해 금융상의 홀대를 받아 왔다. 이제는 저리의 장·단기 자금을 지원해 제 2의 건영·우성·동신이 탄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주택가격과 규모에 대한 규제 철폐=지난 89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원가연동제는 신규주택의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건설교통부는 해마다 표준건축비를 고시해 그 이상으로는 주택을 분양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방에 대한 분양가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고 있으나 주택건설의 사활이 걸린 지역이랄 수 있는 수도권은 규제가 여전하다. 원가연동제는 현실적인 건축비를 반영하지 못한다. 지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표준건축비에 반영되지 않은 실건축비를 파악한 결과, 매년 14∼32%의 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택지개발의 활성화=수도권의 택지공급난은 주택건설의 최대 장애물이다. 90년대 초반 5개 신도시 개발 이후 택지는 거의 고갈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은 이미 잔여 택지가 한계에 이르렀다. 신규 택지개발은 도시 외곽에서 확보해야 한다. 대도시 주변의 산지와 구릉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먼저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히 갖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범위확대=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와 노년층의 임대수요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한다. 임대제도가 정착되려면 주택임대업을 육성, 임대업자에게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현행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서 2가구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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