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헤게모니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간 한바탕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산자부가 산업규제 완화에 대해 산자부 장관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산업발전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데 대해 재경부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도 재경부와 산자부는 이와 유사한 주제로 일합(一合)을 겨뤘고 재경부의 완승으로 끝난 바 있다. 잠재적 대권후보로까지 떠오른 ‘실세’ 정세균 산자부 장관의 힘을 업은 산자부가 명예를 회복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권오규 부총리의 재경부가 다시 한번 완승을 거둘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산업법정 문제로 충돌=산자부는 2004년에 ‘산업법정(가칭)’ 설립방안을 추진했다. 산업법정은 산자부가 기업인으로부터 민원을 접수, 기업과 해당 부처ㆍ지자체ㆍ감사원 등 관련 당사자가 모여 기업의 애로사항(규제)을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해주는 창구다. 특히 산업법정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 부처의 법령과 제도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산자부의 발원권 강화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산업법정 설립은 지난 2004년 1월9일 경제장관 간담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재경부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없었던 일’로 돼버렸다. 당시 재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산자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 기능을 강화하되 산업법정 별도 설치 문제는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표명했다. 이에 산자부는 “산업법정 개최를 산자부 장관 주재로 매월 정례화하고 시험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행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재연되는 산업정책 헤게모니 싸움=이러한 재경부와 산자부의 산업정책 헤게모니 싸움은 ‘산업발전법’ 제정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발전법은 산업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에 대해 산자부 장관이 시정 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법정’보다 산자부 장관의 발언권을 훨씬 더 강화한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규개위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뽑은 뒤 이를 다른 부처에 통보하고 해당 부처는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산업통계 전문기관 설치 및 실태조사 권한 부여 등도 넣었다. 명실상부한 산업정책 부처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경부의 시각은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현재 관계부처 의견 수렴 중”이라며 “하지만 산자부 뜻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관계부처 의견 등을 통해 산자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재경부 관계자 역시 “산자부가 너무 앞서간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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