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올해 들어 이날까지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 금액은 2,57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받은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금(이자)도 줘야 하는 만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크다.
2,576억원의 대부분(98.9%·2,548억원)은 주유소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지난 2011년 정유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이다. 대법원은 11~12일 이틀에 걸쳐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정위가 SK·현대오일뱅크·S-OIL에 부과한 과징금 총 2,548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해 취소당한 과징금(확정판결 기준)은 2010년 417억원, 2011년 423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111억원 등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1,479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여간의 패소액을 합치면 5,117억원 규모다.
연도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 대비 패소액 비율은 2010년 17.2%, 2011년 17.9%, 2012년 7.6%, 2013년 4.9%, 지난해 2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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