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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25> 교대제전환 지원금
입력2006-10-01 17:28:09
수정
2006.10.01 17:28:09
전환후 근로자 채용 늘어나면 <br> 1인당 월60만원 12개월 지급
교대제전환지원금은 교대제를 개편하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는 교대제를 개편하고(4조 교대 이하인 경우로 제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교대제 전환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때 지원된다.
지급수준은 교대제 전환 후 증가한 근로자수 1인당 월 60만원(분기당 180만원)식 12개월간 사업주에 지급된다. 지원한도는 전환전 근로자수의 3분의 1까지다.
신청은 교대제 전환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대제전환 후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 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고용지원센터 (1588-1919), 종합상담센터(1544-1350)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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