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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당신의 차량에 기름이 새고 있다

온도 1도 오르면 휘발유 부피 0.11% ↑, 소비자 그만큼 손해 <br>2007년 첫 논란…이후 대책 없이 흐지부지<br>올 여름 폭염 지속되면서 다시 주목<br>대부분 소비자 잘 모르고 있어

직장인 이유열(32)씨는 얼마전 출근하려고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 깜짝 놀랐다. 전날 점심시간 때 회사 근처 단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하루 밤 사이에 주유 계기판 눈금이 눈에 띌 만큼 내려갔기 때문이다. 아무리 집과 회사의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예전에 비해 기름 양이 크게 줄어든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다

폭염에 자동차의 기름이 줄줄 새고 있다. 휘발유나 경유는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날씨에 주유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0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큰 논란이 됐지만 이후 뚜렷한 해결책 마련 없이 흐지부지 돼 버렸다. 주유 온도보정에 나설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의 국제표준온도는 15도다. 기온이 1도 오르면 부피는 휘발유가 0.11%(0.0011리터), 경유가 0.09%(0.0009리터)늘어난다. 때문에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주유를 하면 운전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차량에 같은 70리터를 주유해도 35도까지 달궈진 휘발유는 15도인 휘발유보다 1.54리터(70리터x20도x0.0011L)가 덜 들어간다. 온도 상승으로 휘발유의 부피가 커져 있어서다.

폭염 속에 주유를 할 때는 풍선처럼 불어난 기름이 차량 주유탱크 안에서 온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운전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유소 주유기의 최대사용 오차는 0.75%다. 이 범위를 넘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70리터 기준으로 최대 0.525리터까지 오차를 인정하는 것인데 온도가 23~24도까지 오르면 이 기준은 무색해진다. 폭염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무하다.



정부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미 2007년에 첫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듬해 지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주유기에 온도보정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온도보정장치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과 그로 인해 소비자가 누릴 편익을 비교해볼 때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1대당 약 258만원인 기기를 전국 1만3,000개 주유소에 설치하는 게 불가능할뿐더러 기름값 인상 요인으로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여름철엔 석유의 부피가 커져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만 겨울철엔 반대 현상이 벌어져 이익을 보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처럼 4계절이 뚜렷한 지역은 굳이 온도보정장치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괜히 기름값을 인상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일반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감시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날씨 탓만 할 게 아니라 여름철 한낮에 주유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홍보 활동을 벌이거나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온도보정장치를 달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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