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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3년후 자율화
입력2007-11-13 17:35:30
수정
2007.11.13 17:35:30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이통 재판매 서비스 시장 진출 가능<br>정통부-공정위 합의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요금이 3년 후 정부의 직접규제에서 벗어나 자율화된다. 또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규제 없이 통신 재판매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와 공정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소매요금 이용약관 인가제는 개정법 시행일에서 3년 후 신고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3년 뒤부터는 SK텔레콤과 KT가 이동전화나 일반전화ㆍ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변경할 때 정통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시행됐다.
당초 입법 예고됐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상한규제 조항도 철회돼 KT가 아무 제한 없이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재판매 사업자)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도매 제공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후 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선정, 재판매 사업자가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도매제공 사업자는 부당한 조건이나 제한을 재판매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협정체결의 부당한 거부, 불이행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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