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 계획안을 바탕으로 연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유형별로 살펴봤다.
◇저축은행 1억원 연체자…기초수급자는 최대 7,000만원 탕감= A씨는 저축은행에 1억원을 연체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빚을 감면 받을 수 잇다.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인 개별신청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40~50%의 높은 감면율이 적용돼 최대 5,000만원을 탕감 받을 수 있다. A씨가 기초수급자라면 최대 7,000만원까지 탕감 받는다.
A씨는 나머지 5,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매월 41만원만 성실히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싼값에 돈을 빌리는 부가 혜택도 얻는다.
◇연소득 3,000만원ㆍ신용5등급…이자부담 절반으로= 연소득이 3,000만원, 신용등급이 5등급인 직장인 B씨는 1년 전 25% 금리로 할부금융사에서 4,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빌렸다. 아직 연체한 적은 없지만 매달 이자를 갚기가 버겁다.
B씨가 6개월간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바꿔드림론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이 완화된 탓. 바꿔드림론으로 전환되면 금리가 10%대로 낮아진다. 만약 새 금리가 12%로 정해지면 B씨의 매월 이자 부담은 83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든다.
◇프리워크 아웃 이용 땐 채권 30% 감면= 연소득 3,000만원인 자영업자 C씨는 장기 연체한 적은 없지만 외상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은행 빚이 매월 사나흘씩 연체를 반복하고 있다. C씨는 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행복기금 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복위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연체 3개월 이상) 대상자의 경우 연체 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최대 50%까지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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