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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집유 때 보호관찰 의무화

경찰청, 법개정 추진

경찰청은 용산 초등학생 허모양 살해ㆍ유기사건과 관련,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성폭력처벌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반드시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교정ㆍ치료 관련 수강을 하도록 하고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현행법(16조)은 성범죄자 가운데 소년인 경우에 한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이 의무화돼 있을 뿐 성인범죄자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경찰청은 또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하면 이를 강간에 준해 처벌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8조2항)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성폭행보다 강제추행이 많은데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처벌이 가볍고 바로 석방돼 재범률이 높다보니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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