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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종마 관세 내년부터 없앤다
입력2005-11-25 18:04:49
수정
2005.11.25 18:04:49
부가세도 감면 양축농가 세부담 크게 줄듯
내년부터 국내 양축 농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들여오는 종마(種馬ㆍ씨수말)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8%)를 완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수입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도 감면돼 말을 수입하는 양축 농가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경부는 연말까지 관세 감면 규정을 개정해 양축 농가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마에 대해 부과되는 8%의 관세를 무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감면을 해주더라도 세수에 그리 차질이 없는데다 현재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수입 종우(소), 종돈(돼지), 종계(닭) 등을 비롯, 지난 92년부터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암말과의 조세부담 형평을 맞추는 차원이다.
이에 앞서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외국에서 수입되는 종마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법 개정보다는 현행 관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관세율표를 고쳐 양축 농가가 수입하는 씨수말도 암말처럼 관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양축 농가들과는 달리 한국마사회가 우수한 경주마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종마는 관세면제 조치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국내 양축 농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종마는 총 1,675두로 이중 55두가 씨수말이고 1,620두는 씨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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