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06년부터 애완견 인식표 부착 의무화해야

전용 장묘업제 도입…학대행위 6개월 이하 징역

2006년부터 애완견 인식표 부착 의무화해야 전용 장묘업제 도입…학대행위 6개월 이하 징역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인식표를 반드시 챙겨야 하며 배변봉투도 휴대해야 한다. 농림부는 6일 동물 학대행위 유형과 위반시 벌칙,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 위한 인식표 부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애완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전자칩 등 인식표, 배변봉투를 등을 부착 또는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부는 또 투견과 함께 경견도 동물 학대행위 범주에 포함시키고 애완동물 전용 장묘업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를 적발했을 때 현행 20만원 이하 수준인 벌금형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식표 부착 의무화와 연계해 애완견 소유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논란을 빚어왔던 개고기 식용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 같은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중 법률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시행령 등까지 고쳐 오는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0-06 13:5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