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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광재의원 '내사중지' 결정
입력2005-06-02 10:16:47
수정
2005.06.02 10:16:47
"청와대, 유전사업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일 유전의혹 사건과 관련,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을 석유전문가 허문석씨가 체포될 때까지 내사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초동 청사 6층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의원이 작년 10월 8일 의원실을 방문한 전대월씨에게서 사할린 유전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등 유전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허문석씨가 인도네시아로 도피함에 따라 이 의원의 개입 정도 및 역할을 조사할 수 없어 이 의원에 대해 내사중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내사중지란 수사기관이 특정 혐의에 개입된 정황이 있는 피내사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고인 등의 조사가 필요하나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조사가 불가능할 때 취하는 조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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