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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평가, 모든 채권 적용
입력1998-10-16 18:21:00
수정
2002.10.21 21:54:24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신탁 및 투신사 보유채권에 대한 시가평가제 시안을 확정하고 정부 관계부처와 마지막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채권시가평가제는 11월 1일부터 신설되는 모든 펀드에 한해 실시하되 시가평가 대상 채권은 기존발행 채권과 신규발행 채권을 모두 포함키로 했다.
금감위는 또 은행신탁과 투자신탁의 부실채권 상각 기간도 은행신탁은 1년, 투신은 1년 또는 2년의 2가지 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당초 금감위는 시가평가 대상과 관련, 「신설펀드·신규발행 채권」부터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시가평가 대상 채권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시가평가의 전면 실시시기는 확정하지 못했는데 금융시스템이 보다 안정화될 때까지 전면 시행시기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시가평가 실시에 따라 11월부터 신규 설정되는 은행신탁과 투신사 공사채형 펀드의 수익률은 종전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됐다. 종전 펀드수익률은 채권 표면금리에 근거해 사실상 확정금리를 보장했으나 시가평가가 실시되면 매일매일의 시중 실세금리 추이에 따라 펀드수익률이 변하게 돼 투자자들은 주식과 같이 금리동향을 보면서 투자판단을 해야 한다. 즉 실세금리가 높을 때(채권값 약세) 매입해 낮을 때(강세) 팔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손실을 보게 된다.
한편 부실채권 상각기간이 1-2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은행신탁, 투신상품의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당초 은행신탁은 1년, 투신은 3년안을 만들었으나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이 상각기간을 더 줄일 것을 검토하라고 해 상각기간을 재조정했다. 상각기간을 단축하면 같은 규모의 부실채권이라도 정해진 기간동안 상각금액을 확대할 수 밖에 없어 수익률 하락을 가속시키게 된다.
투신의 경우 기존펀드가 상각해야할 부실채권 규모는 3조-4조원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신의 상각 기간이 1년으로 결정될 경우 투신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 상각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신탁과 달리 투신사들은 정부 재정자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각에 따른 고객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감위 내에서도 투신의 상각기간을 늘려 투신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상각기간과 상각비율 결정에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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