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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부족 새민사재판 차질 빚을듯
입력2001-03-04 00:00:00
수정
2001.03.04 00:00:00
김정곤 기자
군법무관 전역 늦어져지난 2일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 새로운 민사재판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정작 판사 부족으로 인해 시행초기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달 법관 인사가 이뤄졌음에도 군법무관 근무자 52명의 전역은 오는 5월에나 이뤄져 현재 배석판사가 부족한 합의재판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법 1심 민사합의부의 경우, 모두 17개부 가운데 11개부의 배석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재판부 중 상당수는 그나마 나머지 한명의 배석판사마저 법관교육 이수 후 지난 2일에야 정식 부임한 예비 판사들이어서 지난달 인사이후 지금까지 부장판사 혼자서만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주심 판사가 없는 상태에서 결심을 하기도 어렵고 같은 합의부내 다른 판사가 대신 판결문을 쓰는데도 한계가 있어 재판 종결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 "새로운 심리방식 도입에 따라 과거 재판은 빨리 종결 지으라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런 문제가 법관 인사나 군법무관 임관 시기를 조정하지 않는 한 매년 재연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국방부측에 군법무관 복무연한 단축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법에 정해진 복무연한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이 재판 차질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과 국방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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