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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담합 현장조사
입력2002-08-25 00:00:00
수정
2002.08.25 00:00:00
공정위 강남지역 아파트단지 주변 부동산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단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아파트가 담합행위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시기적으로 늦은데다 아파트 부녀회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무리한 법해석으로 인해 효과성과 타당성에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5일 그간 강남일대 부동산가 급등에 중개업자들의 부추김과 담합이큰 원인이었다며 이번 주부터 강남,서초,송파일대 9개동의 주요 아파트단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강남구 대치,도곡,개포,청담,삼성,역삼동 일대를 비롯,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의 대형 아파트단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들로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사업자는 물론,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부녀회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아파트가격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중개업자와 공모한 경우 공정거래법위반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8.9부동산대책'으로 강남일대 부동산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지2주 이상 지나 상당수 중개업자들이 휴업에 들어간 상태여서 공정위의 이번 대응이다소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부녀회 조사방침에 대해서는 아파트 부녀회나 회원들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아닌데다 대부분 자신들이 보유한한 채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만큼 '상행위 목적이나 조직적 개입'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무리한 법해석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아파트 부녀회'가 문제가 될 때마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처벌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쉽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인하고 "그러나 아파트가격 인상담합 게시문이나 중개업소와의 담합부문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할 방침이며 극히 예외적이기는 하나 '조직적 개입'이 밝혀지면 제재할 수 있다는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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