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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對러 차관협상 동의거부
입력2001-02-01 00:00:00
수정
2001.02.01 00:00:00
은행권 對러 차관협상 동의거부
"정부간 협정 일방 체결로 수지타격" 이유
지난 91년 러시아에 약 10억달러 규모의 경협차관을 제공했던 채권은행들이 지난해 말 우리나라와 러시아 정부간 체결했던 러시아차관 채무재조정 수정협정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대 러시아 차관의 실질적 공여자인 국내은행들이 채권기관 자격으로 정부간 체결한 수정협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오는 2월 말까지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본계약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ㆍ한빛ㆍ국민ㆍ조흥ㆍ서울ㆍ신한은행 등 대 러시아 차관 채권기관들은 최근 긴급모임을 갖고 지난해 12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우리나라 정부와 러시아의 경협차관 채무재조정 협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 산업은행을 통해 정부측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채권은행들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노정합의 때 지급보증분에 대한 대지급을 약속해 놓고도 계속 상환을 미루면서 수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수정협정에 대해 무작정 동의를 해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정부측은 지난해 12월 99년 말까지 상환하지 않은 채권잔액의 상환기한을 오는 2001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수정협정을 체결했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노정합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지급보증분에 대한 대지급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며 "두 나라 정부가 체결한 수정협정은 양해각서(MOU) 성격이기 때문에 채권단의 동의가 없으면 본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일단 보증채무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면서 향후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채권단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은 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ㆍ한빛ㆍ외환ㆍ조흥 등 10개 은행이 지난 91년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은 원금만 1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이자만 상환돼 현재 원리금 잔액은 16억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특히 채권단이 보증채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정부 보증분만도 14억5,60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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