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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금지법 제정될듯/OECD·IMF 회원국에 대책마련 권고
입력1996-11-15 00:00:00
수정
1996.11.15 00:0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OECD회원국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가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 기구의 지침중의 하나인 자금세탁 금지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IMF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세계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이 이를 이행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OECD가맹국, 홍콩, 싱가포르, EC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등을 회원국으로 하는 FATF는 40개 항목의 자금세탁규제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지침은 ▲자금세탁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 처벌할 것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자금추적을 위한 제도를 개발하고 마약관련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고토록 할 것 ▲금융기관 직원들이 법적 책임부담없이 의심스런 거래를 성실히 보고할 수 있도록 은행비밀보호법의 규정을 완화할 것 ▲금융기관들이 고객신분에 유의하고 익명 또는 가명계좌의 개설을 금지시킬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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