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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내에 등록된 도메인 국제분쟁땐 "국내법 적용해야"
입력2007-09-07 16:45:45
수정
2007.09.07 16:45:45
국내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에 대한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인터넷상에서 인적 네트워킹 서비스나 각종 정보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국의 유명 사이트 마이스페이스닷컴(Myspace.Com)이 철자를 하나 뺀 도메인 ‘myspce.com’을 가지고 있는 강모(60)씨에게 도메인 이전등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마이스페이스닷컴 측은 강씨가 운영하는 ‘myspce.com’이 영어를 사용하고 주로 미국인을 상대로 하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도메인 이전 판정으로 인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는 곳이 강씨의 사업 본거지인 우리나라라이므로 분쟁 사안도 국내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마이스페이스닷컴 측의 도메인 이전등록 청구는 미국 상표권의 독점적인 효력에 기초한 것인데 상표권에 있어 속지주의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도메인 이전등록을 인정하게 되면 미국 상표권의 효력을 한국에 미치게 하는 것이라 우리나라 상표법 질서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Myspace.Com’이 한국에서도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고 ‘Myspace.Com’과 ‘myspce.com’이 서로 유사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이스페이스닷컴 측이 강씨에게 ‘myspce.com’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구권은 갖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는 강씨의 도메인을 마이스페이스닷컴에 이전등록하도록 결정했으나 강씨는 이에 불복하면서 도메인을 등록한 우리나라 법원에 도메인 이전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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