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원 감세법안 잇달아 제동

17대 국회들어 표의식 '선심성' 23건 달해<br>전문위원들 "부적절" 부정적 검토의견 많아

17대 국회 들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국회 의원들의 감세법안에 대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17대 개원 이후 조세특례기간 연장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원 입법안이 23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무더기로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법인이 사립학교 등에 기부할 경우 손금의 인정범위를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기부금의 손금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국회의 조세정책은 물론 준조세를 줄여나가야 하는 입법취지와도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폭을 50%에서 75%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세액 감면안을 제출했지만 “고용창출의 문제점을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완화하려는 개정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받았다. 보고서는 국회가 가능한 예외적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조세감면 억제책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운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공공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감세안도 법적 신뢰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많았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이 내놓은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법안과 관련,재경위 전문위원은 법적 안정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이미 개정한지 얼마 안돼 또다시 면제시한을 2006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당 노현송 의원이 제출한 영구임대주택의 석유류 면세법안에 대해 재경위 이규담 전문위원은 국민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이나 이중 보조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신중한 법안 심의를 주문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표를 의식하다 보니 선심성 감세법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경제상황이나 조세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다 신중한 법안 제출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