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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5일 사전영장 청구

검찰, 특가법 적용할듯

전군표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5일 중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 아래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검 수사팀은 4일 수사진 대부분이 출근해 정상곤(53ㆍ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뇌물공여 진술과 그동안 수집한 증거 및 정황 등을 토대로 전 청장의 혐의 부인 진술을 면밀히 대조하는 등 구체적 사법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정리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검토와 함께 판례를 취합해 5일 오전 중에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유력시되고 있다. 검찰이 5일 오전 중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는 당일 오후에 열리게 되며 심리는 업무 순번에 따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1차 영장을 기각한 부산지법 염원섭 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5일 오후에 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심리는 6일로 미뤄져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전담 판사가 맡게 된다. 검찰은 이에 앞서 주말인 지난 3일 국세청 비서실 직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정 전 부산국세청장이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시점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는 전 청장이 자신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정 전 청장이 돈을 건넸다고 한 시점 당시 전 국세청장의 알리바이 등을 대며 혐의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앞서 “정 전 청장의 상납진술은 지금까지 한번도 번복된 적이 없는데다 전 청장과의 대질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영장을 청구할 경우 발부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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