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 제출용 행정서류 간소화
입력2007-03-09 18:02:55
수정
2007.03.09 18:02:55
우리·기업, 내달 시범실시
오는 4월부터 일부 은행과 거래 때 제출하는 행정서류가 크게 간소화된다.
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4월부터 대고객 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은행 업무를 볼 때 일일이 행정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고객 동의하에 은행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용회선으로 서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건물ㆍ토지 등기부등본 등 42종이다. 시중은행들은 2~3개월간 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후 하반기에 은행권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