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원」 주가조작 피해/소액주주들 집단소송
입력1997-11-27 00:00:00
수정
1997.11.27 00:00:00
(주)중원의 레이디가구 주가조작 사기사건과 관련, 중원이 인수합병(M&A)을 시도한 레이디가구 주식 공개매수 청약에 응모했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 2백여명이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액주주 2백11명은 26일 『중원측은 약정대로 주식 공개매수대금 35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중원과 실소유주 변인호씨(40·구속), 공개매수 주관사인 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